"코로나 검사 이유로 정신의료환자 장시간 연장 격리,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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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 환자의 격리 및 추가 연장을 최소한으로 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부산의 한 정신의료기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의료기관을 향해 "불가피하게 격리를 연장해야 할 때는 치료·보호 목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신건강복지법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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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 환자의 격리 및 추가 연장을 최소한으로 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부산의 한 정신의료기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의료기관을 향해 "불가피하게 격리를 연장해야 할 때는 치료·보호 목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신건강복지법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곳에 입원한 진정인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었음에도 하루 넘게 격리됐고, 30분 격리 해제 후 추가 연장 격리도 한 차례 이뤄졌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병원이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진정인을 격리한 것은 불가피한 행정 조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연장 격리시 1회 최대 허용시간인 24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환자를 연속해서 격리할 경우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치는 등 적합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해당 병원은 모두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에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자체장에게는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2724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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