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법 등… 김진표, 세법개정안 25건 예산부수법안 지정

박정경 기자 2022. 11. 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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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25건의 세법개정안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김 의장은 30일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 15건과 유아교육특별회계 일몰 기한 연장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등 내용이 포함된 의원 발의 개정안 10건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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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의 '법인세법' 등이 포함된 개정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지난 9월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알리는 김 의장. /사진=임한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25건의 세법개정안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김 의장은 30일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 15건과 유아교육특별회계 일몰 기한 연장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등 내용이 포함된 의원 발의 개정안 10건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정했다.

김 의장은 "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수법안을 지정했다"며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한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조속히 합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다.

부수법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의 '법인세법'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및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가구1주택자 공제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제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등의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밖에 의원 발의 법안으로는 국민의힘 측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국가재정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이상 이태규 의원비례대표) ▲교육세법 ▲법인세법(이상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군) 등이,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국가재정법(이상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분당구을) ▲소득세법(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구갑) ▲조세특례제한법(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구갑) 등이 발의됐다.

이번에 지정된 예산 부수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까지 상임위원회 의결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원안대로 내달 1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다만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에는 심사 일정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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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경 기자 p9808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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