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마다 경남도민연금 운용 수수료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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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연금 가입이 시작됐다.
이때 연금 지정 운영기관 중 개인형 퇴직연금을 개설할 금융기관(NH농협은행·BNK경남은행)을 선택할 수 있다.
경남은행은 도내 영업점 창구와 모바일뱅킹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개설을 지원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도민연금은 개인형 퇴직연금을 활용한 지원사업으로 계좌 운용과 관리 책임은 가입자 자신에게 있다"며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지만 정기예금은 예금자보호에 따라 1억 원까지 보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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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경은, 대면 농협 혜택

경남도민연금은 누리집(경남도민연금.kr)에서 19일 오전 10시부터 내달 22일 오후 6시까지 소득 구간별로 선착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첫날 누리집에서 전자 문서 제출과 행정정보 조회가 원활하지 않을 정도로 가입자가 몰렸다.
경남도민연금은 경남도가 도민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고자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가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일정 금액을 내면 8만 원당 2만 원(연 최대 24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0년간 최대 2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남도민으로 △1971년부터 1985년 사이 출생자 △가입자 본인 연 소득금액 9352만 4227원 이하(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기준)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가능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역연금 대상자는 안 된다.

계좌는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할 수 있다.
경남은행은 도내 영업점 창구와 모바일뱅킹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개설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뱅킹에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영업점 창구에서 대면으로 개설하면 수수료 0.28%를 적용한다.
농협은행은 비대면 개설 때 수수료 0.22%, 대면 개설 때 수수료 0.27%를 적용한다. 적립금 1억 원 미만 기준이다.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운용 수수료는 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연율로 산정되며, 금융기관에 따라 일할 계산 후 분기별 또는 연 1회 부과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도민연금은 개인형 퇴직연금을 활용한 지원사업으로 계좌 운용과 관리 책임은 가입자 자신에게 있다"며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지만 정기예금은 예금자보호에 따라 1억 원까지 보호된다"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