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미제출 노조 과태료 vs “직권 남용” 고용장관 고발… 노정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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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회계장부 비치, '주 69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안 등을 둘러싼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1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회계 관련 과태료 부과는 직권을 남용한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이 장관 고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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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자료요구 위법” 부당 강조
이정식, MZ세대와 소통 폭 넓혀
“근로시간 개편, 경직성 해소할 것”
노동조합 회계장부 비치, ‘주 69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안 등을 둘러싼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양대 노총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안 폐기엔 선을 그은 채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개편안 취지를 설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노조법 제14조의 자료 비치와 제27조의 노조 의무에 근거해 양대 노총 등 점검 대상 노조 319곳에 회계 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점검 결과 지난 13일 기준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노조는 86곳(26.9%)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노조법 위반으로 해당 노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 개편안은 기존의 ‘주 단위’ 근로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까지 유연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월 단위 이상의 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주 6일 기준 최대 69시간까지 근무시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나머지 주에 가능한 연장근로 시간이 줄어드는 구조다. 가령 월 단위로 첫 주에 69시간 근무를 하면 둘째 주에 최대 63시간까지 가능하고, 나머지 주에는 연장근로가 불가하다.
이 장관은 “궁극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줄이고 생산성과 기업의 활력을 높여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만 늘어나고 일한 후 제대로 쉴 수 없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과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조희연·권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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