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명 몰려서 마라톤 절대 안 돼” 서울시 경고에도…버티던 ‘한강울트라마라톤’ 결국 연기

오는 16일 뚝섬한강공원 일대에서 개최 예정이던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에 대해 서울시가 사법기관 고발을 예고하며 강력한 불허 입장을 재차 밝히자 동대문구가 결국 주최 측에 행사 승인 취소를 통보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한강공원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행사”라며 형사고발 방침까지 밝힌 데 따른 조치다.
14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 따르면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은 최장 100㎞ 코스로 진행되는 마라톤 대회로 지난 2023년 처음 시작됐다. 올해 대회는 16일 오후 5시 동대문구 장안1수변공원과 뚝섬한강공원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현재까지 약 1500명이 참가 신청을 마쳤다.
그러나 미래한강본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대회 공지를 확인한 즉시 사전 승인 절차의 필수성을 지속해서 안내하며 문제가 된다고 알렸으나, 주최 측이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승인되지 않은 대회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는 행사 당일 뚝섬한강공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안전 문제를 우려했다.
미래한강본부는 “오후 5시 출발한 참가자들이 뚝섬한강공원에 도착할 때는 당일 개최되는 ‘드론라이트쇼’ 관람을 위해 약 3만명의 대규모 인파가 밀집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본부의 승인 없는 대규모 야간 마라톤 강행은 시민의 보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요원이나 급수대 등 사전 준비 없는 코스를 뛰는 마라토너들과 화창한 5월의 토요일 오후 여가를 즐기기 위해 한강공원을 찾은 대다수 시민의 안전을 외면한 불법 행사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승인받지 않은 불법 행사라는 점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주최 측을 하천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하천법은 하천구역 안에서 시설 설치나 토지 점용 등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여기에 동대문구도 이날 오후 대회 주최 측에 행사 승인 취소를 통보했다. 이는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한강공원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행사”라며 대회 강행 시 형사고발 방침을 밝힌 데 따른 조치다.

미래한강본부는 “동대문구청에 출발 장소를 승인받은 것을 방패 삼아 한강공원을 무단 사용하려는 행태는 공공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해당 주최 측은 이미 작년에도 사전 승인 없이 행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한강공원에서 개최하는 모든 행사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수개월 전부터 엄격한 안전 심사와 장소 사용 승인 절차를 거친다”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대다수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상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특정 단체에 대한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 조직위원회(조직위)는 이날 누리집에 ‘대회 잠정 연기 및 사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내일모레 예정이었던 ‘제4회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 대회’가 동대문구청의 갑작스러운 장소 사용 승인 취소 결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대회를 잠정 연기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3월 초, 관할 지자체인 동대문구청으로부터 대회장 사용 및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정식 승인을 득하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며 “그러나 대회 직전, 미래한강본부의 부당한 압박과 이에 따른 동대문구청의 일방적인 행정 승인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했다.
조직위는 이어 “시민의 정당한 통행권과 대회의 적법성을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고자 노력했다”며 “행정기관의 비협조와 물리적 방해 속에 대회를 강행할 경우, 무엇보다 주로 이용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는 판단하에 대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초래한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안전한 주로와 정당한 권리를 확보한 후 대회를 반드시 정상 개최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조직위는 연기된 일정에 참가할 수 없는 신청자에게는 비용을 전액 환불할 예정이라며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안전한 대회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새로운 개최 일정을 확정해 신속하게 안내하겠다”고 부연했다.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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