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정부안은 소득대체율 42%… 복지장관 “44%도 수용 가능”

손덕호 기자 2024. 10. 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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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소득대체율을 44%로 올리기로 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달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에서 소득대체율을 올해 수준인 42%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42%를 제시한 연금개혁 정부안이 나오자 소득대체율을 42~45% 범위 내에서 절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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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소득대체율을 44%로 올리기로 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달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에서 소득대체율을 올해 수준인 42%로 제시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여야 논의 과정에서 소득대체율이 44% 이상이 되면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고 다시 물었고, 조 장관은 “예”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도록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이다. 과거 60%였으나 2008년 50%로 조정된 뒤 2028년 40%를 목표로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되고 있다. 올해는 42%이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서는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50%로 인상하자는 안을 채택했다.

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를 주장했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연금개혁이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42%를 제시한 연금개혁 정부안이 나오자 소득대체율을 42~45% 범위 내에서 절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금개혁 정부안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을 반영해 연금액 인상률을 물가상승률보다 낮추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 장관은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연금액 인상률이 낮아진다는 지적에 “자동조정장치는 언제 발동하게 할지, 어떤 수준으로 할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며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급여액을 변동하도록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며 한국의 공적연금에 투입되는 국고가 부족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국고 투입이)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소득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에도 동의한다”면서 “(정부) 개혁안에도 확대 방안을 제시했고, 기초연금 인상 계획도 포함시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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