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땐 야구방망이로 맞아”…학원 비방한 원생들 지하실서 협박한 학원강사

조율 기자 2024. 9. 1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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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지하실에 원생들을 불러 핸드폰 내용을 확인하고 위협한 학원 강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 이소연)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원 강사 A 씨, B 씨, C 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이 선고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7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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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검열하며 원생 다리 발로 차기도
부산지법, ‘아동학대 혐의’ 강사 3명에 벌금형 선고
법원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학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지하실에 원생들을 불러 핸드폰 내용을 확인하고 위협한 학원 강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 이소연)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원 강사 A 씨, B 씨, C 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이 선고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7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1년 12월 20일 중학생인 원생 7명이 학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지하실로 불렀다. 이후 2∼3시간가량 이들 원생의 휴대전화기 내용을 확인하고 여러 차례 사과를 강요했다. C 씨는 팔의 문신을 보여주며 “우리 때였으면 야구 방망이로 벌써 몇 대 맞았다”며 겁을 주기도 했다. A 씨는 의자에 앉은 한 원생 다리를 발로 찼다. 앞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17차례 보내기도 했다.

이들은 애초 아동학대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으로 약식기소 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공포심·불안감을 조성한 적이 없고 원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반성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1심은 “학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폭언·협박을 일삼고 일괄 소집해 휴대전화를 강제로 열게 하는 등 사적 제재를 했다”며 약식명령보다 많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 형량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일부 감형했다.

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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