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감위원장 "이재용 형량, 사법부서 충분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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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의 구형을 받은 후 첫 정기 회의를 열었다.
21일 이찬희 준감위원장은 11월 정례 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이 회장의 구형량에 대해 "판결을 앞두고 준감위원장으로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찰 구형과는 관계 없이 사법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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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동효정 기자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의 구형을 받은 후 첫 정기 회의를 열었다. 준감위는 이재용 회장의 구형량에 대해 조심스러운 의견을 전달했다.
21일 이찬희 준감위원장은 11월 정례 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이 회장의 구형량에 대해 "판결을 앞두고 준감위원장으로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찰 구형과는 관계 없이 사법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정착하면서 여러 기관이나 경제단체에서 준감위 같은 기구를 만들고 있다"며 "(준감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최고 경영진의 확고한 준법경영에 대한 신념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서 가능한만큼 이러한 점을 법원에서도 충분히 판단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삼성 합병'을 통해 그룹사 경영권을 불법 승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 지배력 강화를 통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불법적으로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주식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선고는 내년 1월 26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삼성이 최근 도입을 결정한 '선임사외이사 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준감위는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통해 수평적 지배구조를 위한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수평적 지배구조에는) 여러 모델이 있는데, 그 중 어떤 모델이 적합할지 많은 검토 끝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지금은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결정한 것이며 준감위와 관계사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시행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v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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