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없었다면 아찔”…길거리서 연인 폭행하고 ‘안 때렸다’ 발뺌

백지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gobaek@mk.co.kr) 2026. 4. 2. 11: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일 오전 1시 32분께 평택시 비전동의 한 노상에서 연인인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를 폭행한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C씨의 이런 진술과 현장에 B씨의 혈흔이 남아있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확인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일 오전 1시 32분께 평택시 비전동의 한 노상에서 연인인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발로 차고 공유 자전거를 들어 보이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떤 남자가 여자를 발로 차고 있다”는 목격자 C씨의 112 신고를 받고 ‘코드 제로’(CODE 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해 검거에 나섰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를 폭행한 사실을 부인했다. 당시 B씨는 피해 사실에 대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경찰관은 신고자인 C씨로부터 A씨가 공유 자전거를 들고 위협하고 B씨를 여러 차례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C씨의 이런 진술과 현장에 B씨의 혈흔이 남아있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확인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최근 경찰은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사건을 전수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등 대응 체계를 정비 중이다.

다만 A씨와 B씨의 경우 동거하지 않는 연인 관계이며 스토킹 범행 등의 전력이 없는 관계로 임시조치와 잠정조치 등 보호조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부인했으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정황 근거를 토대로 A씨를 검거했다”며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