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430일 중 102일 무단이탈"…검찰 공소장 살펴보니 [MD이슈]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그룹 위너 멤버인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무단이탈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복무 이탈한 일수가 총 102일에 달한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송씨가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했다.
사회복무요원의 실제 출근일은 약 430일. 검찰 주장대로라면 송민호는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 이탈한 셈이다. 병역법(제89조의2)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 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씨의 무단 복무 이탈은 전역일이 가까워질수록 점차 늘어났다. 송씨의 복무 기간은 2023년 3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23일까지였다.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송씨의 복무 이탈 일수는 2023년 3~5월엔 하루에 불과했지만 2024년 7월엔 총 19일을 이탈했다
검찰은 송씨의 근무 이탈에 관리자 A씨도 가담했다고 봤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송씨가 늦잠·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A씨가 이를 허락했고, 이어 송씨가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결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송씨의 잔여 연가·병가도 임의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성항법장치(GPS)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송치 당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냈다.
앞서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부실 복무 의혹이 불거지자 “송씨가 병가를 쓴 것은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는 오는 4월 2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씨와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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