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지연에도 환급 거부…“의류 도매 S-마트 피해 주의를”

정석준 2025. 9. 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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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햅핑'이 운영하는'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관련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상담 81건 모두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제한(제품 배송 전 환급 불가, 마일리지 환급 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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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구비해 분쟁 대비해야”
쇼핑몰 ‘의류 도매 S-마트’ 갈무리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햅핑’이 운영하는‘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관련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상담 81건 모두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제한(제품 배송 전 환급 불가, 마일리지 환급 등)했다.

해당 쇼핑몰은 해외 제작 상품 도매 중개사이트라는 이유로 단순변심에 따른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현금으로 물건을 산 소비자들은 제품이 배송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마일리지로 환급받은 후 다른 제품을 구입했지만, 또 다시 배송이 지연되는 피해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햅핑(의류 도매 S-마트) 사이트 이용 시 신중해야 한다”며 “계약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를 구비해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결제만 가능하거나 현금결제 시 추가 할인 등을 유도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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