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 징역 30년 확정

김정화 기자 2025. 9. 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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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강남역 의대생 살인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가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사체손괴 혐의로 가해자 최모씨를 고소한 뒤 취재진 앞에서 자신의 목과 얼굴에 사인펜으로 딸의 상흔을 표시하며 살해 과정을 직접 재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강남역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26)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최씨는 범행 2시간 전 흉기를 구입하고, 자주 방문하던 강남구 건물의 옥상으로 불러내 살해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 6월 형량이 4년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범행 경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범행 후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며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고통, 공포, 슬픔, 허망함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검찰과 최씨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 ‘장기기증’ 했으니 감형해달라는 ‘강남역 교제살인’ 가해자[플랫]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191102001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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