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로문화광장 부지 매입 해 넘길듯
대상부지 강제 수용절차 착수
내달 토지보상 수용재결 심의
지주 5명 중 4명 보상가 불만
불복·이의신청 가능성 높아
울산시가 2028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앞서 남구 남산로 주유소 부지 일대를 문화광장으로 조성해 새로운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개발할 계획이지만, 부지 매입에 속도를 내지 못해 연내 보상 진행은 힘들 전망이다.
30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내달 남산로 문화광장 사업 대상지역 토지 소유자 4인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하는 수용재결 심의를 진행한다.
해당 사유지 지주는 주유소 소유주 등을 포함해 총 5명인데, 1명만 협의가 완료됐다. 나머지 6895㎡의 토지 등에 대해서는 올해 4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이 신청됐다. 재결 신청액은 148억4000만원이다.
앞서 중토위는 현장 실사와 재감정 등 조사, 심리 등을 거쳐 보상액을 검토했다. 지주들의 영업 손실 등을 감안하면, 수용재결 전 제시됐던 보상금액(148억4000만원) 보다는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주들의 기대치에는 못 미칠 전망이다.
중토위가 보상금을 정해 재결서를 송달하면, 토지 소유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시 중토위가 보상금을 다시 정하게 되며, 이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절차로 넘어가 보상 지연이 불가피해진다.
해당 토지 소유자가 수용재결을 수용할 경우 문화광장 조성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지만, 현재 지주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만큼 불복해 이의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당초 시는 올해 수용재결을 거쳐 공탁 등을 완료, 내년 초 철거 및 부지 정비를 실시해 연말에 광장 조성을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토지 보상에 발목이 잡혔다.
시는 해당 부지를 매입한 뒤 태화강·남산·태화강 국가정원과 어울리는 차별화된 문화광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별도의 시설물을 조성하기 보다는 최대한 자연환경을 유지하는 도심 속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 추후 개최할 예정인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기반 시설로도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보상 절차 마무리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최대한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문화광장은 최대한 자연상태를 유지하는 도심속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