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0억→30억’ 소액공모 확대…중소·벤처 공시 부담 낮춘다

이미선 2026. 4. 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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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 규제를 손본다. 소액공모 범위를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고, 벤처캐피탈(VC) 투자 시 공모 규제 적용 기준도 완화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6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소액공모 기준이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소액공모는 기업이 증권신고서 대신 간소화된 공시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제도다. 공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현행 기준은 2009년 이후 유지돼 왔지만 공모시장 규모가 두 배 이상 커지고 유상증자 규모도 확대되면서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공모시장 규모는 2009년 127조원에서 최근 274조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건당 유상증자 규모도 같은 기간 3배 이상 커졌다.

금융위는 기준 확대와 함께 투자자 보호 장치도 보완하기로 했다. 소액공모서류에 투자 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 서식을 개선하고, 조각투자증권 등 비정형 증권에 대해서는 30억원 미만이라도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VC 투자 관련 공모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면 공모로 간주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문제는 VC펀드가 조합 형태로 구성돼 있어, 조합원 개별 인원을 투자자 수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벤처기업이 의도치 않게 공모 규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을 기관투자자와 유사한 전문 투자자로 보고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개인투자조합 등 일부는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의도치 않은 공모규제 위반 문제가 개선되고 VC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던 규제 리스크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dt.co.kr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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