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유통기한 2년까지...물통 사용기간 10년까지

김나윤 2026. 7. 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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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먹는샘물'(생수)은 실내보관이 원칙이며, 유통기한은 최대 2년까지다. 반복 사용하는 대용량 물통의 사용가능기간은 10년까지로 제한된다.

가장 큰 변화는 먹는샘물 보관기준이다. 기존에는 '가급적 차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도록 권고했지만 앞으로는 실내보관을 원칙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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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통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먹는샘물'(생수)은 실내보관이 원칙이며, 유통기한은 최대 2년까지다. 반복 사용하는 대용량 물통의 사용가능기간은 10년까지로 제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먹는샘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와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여름철 직사광선 노출이나 오래된 대용량 용기 재사용 등으로 제기돼온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제조·유통·보관 과정에서 품질 저하를 사전에 막고,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큰 변화는 먹는샘물 보관기준이다. 기존에는 '가급적 차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도록 권고했지만 앞으로는 실내보관을 원칙으로 정했다. 창문이 있는 보관시설은 차광시설을 설치해 직사광선을 차단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실외에 보관할 경우에도 덮개 등을 이용해 햇빛을 막아야 한다. 다만 영세 사업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이 규정은 2년 유예기간한다.

10리터 이상 대용량 먹는샘물 용기 관리도 강화된다. 반복 사용하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용기의 재사용 연한은 10년으로 제한된다. 이물질 혼입이나 악취, 외관 손상이 확인되면 즉시 폐기해야 하며, 용기 바닥에는 제조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제조일자 표시 의무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유통기한 기준도 처음으로 명확해졌다. 지금까지는 별도 상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2년으로 제한된다. 유통기한 연장을 위한 시험도 기존 상온(15~25℃) 대신 실제 유통환경을 반영한 실온(1~35℃) 조건에서 진행하도록 기준을 현실화했다.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먹는샘물 원수나 제품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체는 앞으로 관할 시·도지사가 분기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지도·점검해야 한다. 유통 중인 먹는샘물에 대한 수거 검사도 연 4회 이상 실시하며, 검사 대상을 대용량 먹는샘물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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