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논란' 박미정 광주시의원 징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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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박미정 광주시의원에 대한 징계가 보류됐다.
2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윤리특위는 최근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 결과 "심사보고서와 새롭게 제출된 자료 등에 대한 검토시간이 필요하다"며 안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전직 사설 보좌관 A씨는 지난 6월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의원을 고소했으나, 광주고용노동청은 조사 결과 '혐의 없음' 의견으로 관련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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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자료 검토시간 등 필요…11월30일 의결"
자문위 "징계대상 아냐" 노동청 "무혐의"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보좌관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박미정 광주시의원에 대한 징계가 보류됐다.
2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윤리특위는 최근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 결과 "심사보고서와 새롭게 제출된 자료 등에 대한 검토시간이 필요하다"며 안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윤리특위는 오는 11월30일 다시 회의를 소집해 징계 여부를 의결할 방침이다.
전직 사설 보좌관 A씨는 지난 6월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의원을 고소했으나, 광주고용노동청은 조사 결과 '혐의 없음' 의견으로 관련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어 윤리특위 심사자문위원회도 최근 "징계대상이 아니다"고 결론내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8월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해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당직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한편 의회 차원의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모두 4가지가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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