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발생농장 방역 미흡 잦아…“기본 수칙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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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7일 경북 예천 종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H5N1형이 처음 확진된 이후 21일 기준 18건이 발생하는 등 AI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발생농장에서 농장 출입차량·사람 소독 미시행, 발판 소독조 미설치, 농장 전용 방역복 미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돼 가금농가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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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7일 경북 예천 종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H5N1형이 처음 확진된 이후 21일 기준 18건이 발생하는 등 AI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발생농장에서 농장 출입차량·사람 소독 미시행, 발판 소독조 미설치, 농장 전용 방역복 미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돼 가금농가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발생농장 역학조사 결과, 주요 방역 미흡 사례로 ▲소독시설·장비 등 미비치·미작동 ▲종사자·도구 축사 출입시 소독 미시행 ▲외부차량·외부인 출입시 소독 미시행 ▲소독 필증·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미보관 등이 다수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중수본은 최근 철새가 국내로 본격적으로 이동하면서 AI 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농가가 이같은 사례를 참고해 농장별 방역 미흡 사항을 보완하고 소독 등 기본적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수본에 따라면 농장 출입 차량은 농장주 관리하에 고정식 소독시설로 1차 소독한 후 고압 분무기로 차량의 바퀴·하부·내부를 2차 소독해야 한다. 축산관계자가 농장을 출입할 땐 전용 신발과 방역복을 착용하고 대인 소독을 해야 하며, 축사를 출입할 땐 전실에서 전용 장화로 갈아신고 손 소독을 해야 한다. 아울러 소독·방역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와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은 폐쇄하고, 농장 마당과 축사 내·외부는 매일 청소·소독해야 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방역수칙 미준수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이 삭감되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며 입식 제한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주변 농가 역시 예방적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명령, 이동 제한 등으로 생업에 타격을 입게 된다”면서 “방역수칙에 따라 철저히 소독과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사육 가금이 의심 증상을 보일 때는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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