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수수 의혹'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

온다예 기자 2022. 9. 3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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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을 명목으로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58)이 30일 구속됐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9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이씨는 "억울함을 잘 밝히겠다"며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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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 있어"
청탁을 명목으로 10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9.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청탁을 명목으로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58)이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9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이씨가 박씨에게서 받은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수수금액을 총 10억1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이씨는 "억울함을 잘 밝히겠다"며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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