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서 넘어진 만취자 ‘의식불명’

김용구 기자 2023. 2. 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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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30대 남성이 경찰 지구대에서 자다 넘어져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자 경찰과 소방의 대응을 두고 논란이 인다.

6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 4시49분 신월지구대 탁자에 엎드려 잠을 자던 A(30대) 씨는 일어나다 의자 뒤편 유리에 머리를 부딪히며 넘어져 찰과상으로 응급처치를 받았다.

현재 A 씨 가족은 지구대에 근무하던 경찰관 14명과 출동했던 구급대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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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인계 후 병원서 판정받아…가족 “늑장대응” 경찰 등 고소

- 경찰 “절차대로 했지만 더 노력”

만취한 30대 남성이 경찰 지구대에서 자다 넘어져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자 경찰과 소방의 대응을 두고 논란이 인다.

경남경찰청 전경. 국제신문DB


6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 4시49분 신월지구대 탁자에 엎드려 잠을 자던 A(30대) 씨는 일어나다 의자 뒤편 유리에 머리를 부딪히며 넘어져 찰과상으로 응급처치를 받았다. 경찰과 119구급대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보고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다. A 씨는 이날 새벽 2시2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시장 한 건물 계단에서 한 여성과 의식을 잃고 누워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이 지구대로 옮겨졌었다. 함께 있던 여성은 귀가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오전 가족은 A 씨가 구토를 하는 등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병원에 갔다. 병원은 A 씨를 ‘두개골 골절에 따른 의식 불명’으로 판정했다. 현재 A 씨 가족은 지구대에 근무하던 경찰관 14명과 출동했던 구급대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이 보호자에게 연락을 늦게 했고 구급대원이 A 씨를 병원으로 옮기지 않는 등 경찰과 소방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가족에게 A 씨가 당시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라 가족에게 연락이 늦었던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절차대로 행동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급대가 두 번이나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다른 주취자처럼 통상 한숨 자고 나면 깰 것으로 생각했다”며 “주취자 대응 관련 회의에서 경찰과 119,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고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설과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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