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열흘 사귀고 차인 30대 女 "너 때문에 성병 걸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예인과 교제하다 이별을 통보받자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고 폭행에 더해 악성댓글로 명예훼손까지 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공갈·폭행·주거침입·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18일 경기 남양주시 한 주택에서 열흘가량 교제한 연예인이자 유튜버인 남자친구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예인과 교제하다 이별을 통보받자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고 폭행에 더해 악성댓글로 명예훼손까지 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공갈·폭행·주거침입·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18일 경기 남양주시 한 주택에서 열흘가량 교제한 연예인이자 유튜버인 남자친구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너 악플 무서워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헤어지면 내가 어떻게 할 거 같아. 나 가지고 논 거 돈으로 내놓으라"라며 금전을 요구했다. B씨는 A씨 계좌로 240만 원을 송금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500만원 받아야 하는데 240만원밖에 못 받았으니 대신 뺨을 때리겠다"며 B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0회 폭행했다.
A씨는 이후에도 B씨를 집요하게 따라다녔다. B씨가 연락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때문에 우울증 걸려 치료받는 거 다 까발린다. 가지고 논 것도" 등 메시지를 수백여차례 보냈다.
B씨의 SNS와 유튜브 채널에 "○○○(여성 이름)을 데리고 놀다가 차버리고 양다리 걸쳤다"라거나 "너 때문에 헤르페스 걸렸거든. 숨으면 끝나나"라는 댓글도 달았다. 이 글은 모두 허위 내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상하게 왜 냄새가…" 아내車 수리하러 갔다 놀란 까닭 [백수전의 '테슬람이 간다']
- '당근마켓'도 못 이겼다…月 1900만명 쓰는 '국민 앱' 정체 [정지은의 산업노트]
- "맨날 하고 싶어요"…2030 직장인들 푹 빠진 '인생 취미' [이슈+]
- "여기는 호재밖에 없어요"…집값 4주 연속 뛴 이 동네
- "5년 전 '상장 첫날' 가격 됐다"…'대박' 꿈꾸던 개미들 분노 [노정동의 어쩌다 투자자]
- "최초의 늘공"…'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파격 행보'에 깜짝
- 홍준표, 손흥민에 사과한 이강인 또 저격…"심성 어디 가나?"
- "기네스북 올랐다"…제대 앞두고 지뢰 밟았던 군인 '깜짝' 근황
- 100만명 돌파한 '파묘'…시사회 섬뜩하게 만든 물건의 정체
- 10대와 성관계에 촬영까지…나사 풀린 서울경찰청 기동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