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넘게 이어져 온 대게·킹크랩 테이크아웃 전문점 ‘원조’ 논란이 ‘어서오시게’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6일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어서오시게 측이 헬로크랩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어서오시게’ 김 모 대표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재한 이미지
법원은 헬로크랩이 어서오시게를 모방한 사업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어서오시게 측은 헬로크랩이 자신들의 사업 아이템과 운영방식, 로고는 물론 포장재 등을 모방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헬로크랩)는 갑각류의 제조·판매업 및 그 가맹점 모집·운영업을 하기 위해 원고(어서오시게)의 표장과 간판, 매장 내·외부 인테리어 디자인 및 포장박스를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따라 현재 30여 곳으로 추정되는 헬로크랩 가맹점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포장재 등을 사용하지 못 하게되는 것은 물론 로고, 간판 및 인테리어 등을 전부 교체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앞서 특허심판원 역시 지난 해 헬로크랩 측이 어서오시게의 포장재 관련 실용신안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제기한 권리범위 심판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지난 해 어서오시게 김선일 대표는 지난 해 유튜브를 통해 “제가 만든 프랜차이즈를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019년 ‘어서오시게’ 브랜드를 런칭하며 홍보를 맡긴 광고 회사가 자신들의 사업아이템을 훔쳐 프랜차이즈를 차렸다는 내용으로, 두 사람의 대화로 채워진 이 영상에서 김 대표는 “헬로크랩의 손 모 대표가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어서오시게는 대게·킹크랩 전문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고급 식당에서만 즐길 수 있던 대게와 킹크랩을 조리해 포장·배달하는 방식으로 인기를 모아왔다.
헬로크랩은 어서오시게의 홍보를 위해 위탁한 홍보대행사의 대표가 차린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어서오시게와 상당히 유사한 로고와 포장재 등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
본지는 지난 7월 12일 위와 같은 제목으로 대게·킹크랩 테이크아웃 전문점 ‘베끼기’ 논란 관련 소송에서 ‘어서오시게’가 승소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헬로크랩 측은 “사안과 관련된 민·형사소송에 대해 불복하여 절차 진행 중이고, ‘어서오시게’와는 2020. 1. ~ 4. 까지 동업관계였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