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야권 공조로 ‘본회의 직회부’ 의결…다음 수순은

임재우 2023. 5. 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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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상대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야당 공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임이자 의원)고 밝힌 뒤 모두 퇴장했고, 전체 16명 가운데 민주당(9명)과 정의당(1명) 의원들은 본회의 직회부에 전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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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전해철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상대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야당 공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검은 입법 거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노란봉투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간호법에 이어 세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회 환노위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표결에 부쳤다. 애초 노란봉투법은 이날 안건이 아니었지만,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를 내 표결이 이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임이자 의원)고 밝힌 뒤 모두 퇴장했고, 전체 16명 가운데 민주당(9명)과 정의당(1명) 의원들은 본회의 직회부에 전원 찬성했다. 국회법 86조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법사위에 오르기 전 지난 2월21일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때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고, 이후 법사위에서도 좀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의 입법 폭주는 민주당의 ‘김남국 코인 게이트’와 ‘돈봉투 사건’의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부의 요구 30일 이내에 법안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투표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부의되고, 뒤이어 상정 절차를 거쳐 표결할 수 있다. 야당이 공조한 법안이어서, 여당이 반대해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협상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아직 재의요구권을 거론하기는 이른 단계”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곡관리법·간호법과 마찬가지로 노란봉투법도 여야 간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다 윤 대통령이 노동조합에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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