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방지 목적 경찰 시민청문관, 정원 미달·조직 축소 ‘유명무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의 유착비리 등 부정부패를 차단하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도입된 경찰청 ‘시민청문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제도는 대표적인 시민참여형 방식으로 경찰조직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청렴성을 진단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인원감축 등 운영부실 등으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수사기관의 청렴문화 확산과 경찰과 시민 사이에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강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시민청문관 정원은 최초 도입 당시인 2020년과 2021년 274명에서 2022년 169명, 2023년 76명으로 갈수록 축소됐다.

전북경찰청 배치 현황은 △2020년 정원16명(현원3명) △2021년 정원16명(현원3명) △2022년 정원5명(현원3명) △2023년 정원4명(현원4명) △2024년 6월 정원4명(현원3명)으로 집계됐다.

당초 시민청문관 제도는 일부 경찰들의 버닝썬 사태와 각종 유착비리로 실추된 국민적 신뢰 제고를 목표로 도입됐으며, 경찰청내 민간 청렴전문가를 등용하기 위해 지난 20202년 처음 시행됐다. 당시 본청과 각 지방청, 경찰서별로 1명씩 총 274명이 6~8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어 2년의 임기 동안 부패 취약요소 진단 및 개선, 부패행위 등 조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직위는 지난 2020년 정원 276명 중 73명(26.6%), 2021년에도 96명(35.0%) 선발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부터는 정원을 시도청과 1급서 기준 169명으로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96명(56.8%) 선발에 그쳤고, 2023년에는 정원을 76명으로 절반 넘게 축소했지만 여전히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5년간 경찰 내부 비위 건수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시민청문관 충원 실패와 정원 축소가 이어지는 동안 경찰청 내부 비위가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 내부 비리 신고는 지난 2019년 52건에서 지난해 145건으로 급증한데다, 이 기간 제기된 신고 480건 중 348건(72.5%)는 불문 종결로 끝났다.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 신고 또한 2019년 36건에서 2023년 60건으로 증가했으나, 전체 274건 중 징계는 36건(13.1%)에 불과했다.

한병도 의원은 “시민청문관 제도 운영 부실을 보면, 과연 경찰청이 내부 비리 척결과 부패 방지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하며 “이제라도 경찰청은 강도 높은 부패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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