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검 들고 “다 죽일 수 있다”… 동물병원 진료 불만에 협박

강승훈 2024. 4. 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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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진료를 맡긴 동물병원에 불만이 생겨 검도용 장검으로 위협한 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0·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9시47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장검을 든 채 20대 여성 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진료를 맡긴 고양이 상태와 관련해 연락을 주지 않았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허리춤에 찬 알루미늄 재질의 검도 연습용 장검을 보여주면서 “내가 칼을 못 뽑을 줄 아느냐”면서 “다 죽일 수 있다”고 협박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다. 다만 그 내용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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