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이것' 잘못 했다가 1억 나올 세금, 8억이나 나와

머니머니 시즌2

전문가와 짧은 문답으로 재테크 혜안을 얻어 보는 ‘머니머니 시즌2′. 오늘은 자산가들 사이에서 ‘양도세 대가(大家)’로 불리는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대표를 초청했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가 머니머니 시즌2에 출연해 2023 세법개정안을 분석하고 있다./조선일보 머니 캡쳐

매출액 기준 국내 1위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대표는 “돈이 많은 자산가들은 절세 계획을 세우고 수시로 전문가들과 상의하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했다.

그는 “시기를 놓치거나 세금이 부과된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늦어도 50대에는 노후까지 10년 단위로 절세 계획을 모두 짜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는 60대에 자산의 3분의 1은 증여하고, 70대에 3분의 1을 처리하면 된다”며 “나머지 3분의 1은 노후까지 가져가야 하는 자산”이라고 했다.

원칙을 세웠더라도 각자 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안 대표는 “내가 가진 자산이 부동산인지 주식인지,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그 자녀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계획은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상속은 하루라도 빨리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행 세법 안에서도 시간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절세 계획을 짤 수 있다”며 “절세 방안을 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이다. 여유 시간이 많을수록 쓸 수 있는 카드는 다양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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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전략은 상속·증여에서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대학교 주변 주택가를 다니다보면 다가구주택을 자신도 모르게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 쓰고 있는 건물이 많더라”라며 “어떤 분은 건물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1억원만 내면 될 걸 8억원 가량을 내신 분도 있었다”고 했다.

안 대표는 “세금은 매년 바뀌고 복잡해 세무사들도 자기 분야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 적지 않다”며 “어떤 세무사가 세금을 산출했느냐에 따라 납부할 세금도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아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진호 객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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