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 만취 질주 20대, 사망사고 냈는데도 '징역 1년6개월'

신유진 기자 2022. 11. 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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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시속 152㎞ 넘는 속도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A씨가 만취상태에서 제한속도 시속 90㎞ 이상을 초과한 시속 152.8㎞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결국 B씨를 사망케 하는 등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A씨는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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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만취 상태에서 시속 152㎞ 넘는 속도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박상수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4일 오전 1시14분쯤 광주광역시 제2순환도로에서 자신의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40대 B씨가 운전하는 경차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만취 상태에서 11㎞를 운전했다. 특히 시속 90㎞의 제한속도 구간에서 시속 152.8㎞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4년 전에도 음주운전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면허를 다시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사망한 B씨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만취상태에서 제한속도 시속 90㎞ 이상을 초과한 시속 152.8㎞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결국 B씨를 사망케 하는 등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A씨는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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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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