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인가”…아파트 주차칸 2개 차지하고 금지봉 세운 입주민 [e글e글]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4. 9. 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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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는데 주차칸 2개를 사용한 입주민이 다른 차량의 주차를 막기 위해 구조물까지 설치해 논란이 됐다.

충남의 한 아파트에 산다고 밝힌 글쓴이 A 씨는 지난해 11월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칸 2개를 사용해 주차한 차량을 발견하고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심지어 아파트 지하주차장 물청소를 할 당시에는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취급주의 라인을 정한 뒤 '이곳은 물청소 금지구역입니다'라는 안내 문구까지 써 붙여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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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칸 2개를 쓰는 한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는데 주차칸 2개를 사용한 입주민이 다른 차량의 주차를 막기 위해 구조물까지 설치해 논란이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최근 ‘도와주세요. 아파트 주차장의 개인 사유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충남의 한 아파트에 산다고 밝힌 글쓴이 A 씨는 지난해 11월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칸 2개를 사용해 주차한 차량을 발견하고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차주 B 씨는 평소 주차칸 2개를 차지하고 주차를 했다. 그는 출차 시 자신이 차량을 세우던 주차 공간에 ‘주차 금지봉’까지 세워 다른 입주민이 차를 세우지 못하도록 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차량에 경고문을 부착했지만 B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출차시 금지봉을 놓거나 물청소를 거부하는 내용의 프린트물을 임의로 붙여놓은 입주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심지어 아파트 지하주차장 물청소를 할 당시에는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취급주의 라인을 정한 뒤 ‘이곳은 물청소 금지구역입니다’라는 안내 문구까지 써 붙여 놨다.

해당 차량의 차주는 자신이 쓰는 전기차 이외에도 또 다른 차량 한 대를 주차해 놓고 호루를 씌워놨다. 그는 호루 위에 감시카메라까지 설치해놨다.

A 씨는 “관리사무소에 확인해 보니 우리 동 사람이 아닌 완전히 떨어진 동에 사는 사람의 차라는 연락을 들었다”며 “차주는 우리 동 주차장에 대고 자기 집까지 걸어가는 부지런한 사람이었다”고 전했다.

자신이 쓰는 차량 이외에 또 다른 차량을 가져와 호루를 씌워놓고 감시카메라와 관련 경고문을 쓴 입주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그러면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싶다”며 “한 사람 때문에 아파트 구성원 여럿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차고가 있는 단독주택에 살아라”, “단독주택에서 사는것도 아니고 아파트에서 사는데 저렇게 주차하는건가”, “역대급 주차빌런이 나타났다”, “저건 아파트 차원에서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아직도 저런사람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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