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조국 허위사실 유포·도도맘 무고교사 2심도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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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 금융회사와 긴밀한 관계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또 일명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 씨의 허위 고소를 부추긴 혐의로 기소되기도 한 강 변호사는 이 사건 역시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일명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 씨의 허위 고소를 부추겨 무고 교사를 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도 열어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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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 강용석에 벌금 500만원 선고
'도도맘 무고 교사'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폭행→강간상해로 고소하도록 부추긴 혐의
[이데일리 백주아 최오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 금융회사와 긴밀한 관계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또 일명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 씨의 허위 고소를 부추긴 혐의로 기소되기도 한 강 변호사는 이 사건 역시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의 유튜브에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한투증권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라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한투증권 측은 김씨는 오너와 전혀 상관이 없다며 강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강 변호사 측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정경유착이라 평가한 것”이라며 “정경유착 표현 자체는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은 지난해 8월 강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경록이 조국 부부의 업무를 보게된 경위는 진술조서 등을 보면 잘 나와있는데 피고인은 단순히 이메일 제보를 받고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려고도 하지 았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강용석, 도도맘 강제추행 관련 허위 고소 부추겨
이날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일명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 씨의 허위 고소를 부추겨 무고 교사를 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도 열어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 역시 강 변호사와 검찰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죄의식 없이 무고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직업 때문에 형을 낮춰달라고 하지만 동종전력이 있고 정범인 김미나 씨에 대한 감경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재차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김씨가 증권사 임원 A씨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허위 고소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2021년 6월 기소됐다.
그는 2015년 3월 김씨가 A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다쳤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11월 법률적 조치로 압박해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단순 폭행으로 합의금을 받기 어렵다며 김씨를 설득해, A씨에게 ‘김미나 씨를 성폭행한 후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강 변호사는 A씨가 합의를 거부하자 김씨를 거듭 설득해, 사무실 소속 변호사를 통해 ‘A씨가 김미나 씨 몸에 손을 대는 등 성폭행하던 중 거부하자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한편 무고 혐의로 별건 기소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하지 않아 지난해 2월 형이 확정됐다.
아울러 이날 재판부는 자리로 돌아가려는 강 변호사를 향해 “피고인은 배움도 많도 견문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이렇게 오점을 남기시면 좋지 않을거 같다”며 “앞으로 잘 생각해보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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