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선급 '김영란법 대상 제외' 소송서 패소…변호사비 4억 날려
'세월호 참사' 당시 선박 부실 검사 논란 등으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한국선급이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유관단체는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이다. 야권에서는 한국선급이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줄이려는 '회피성 소송'을 위해 4억원대 변호사비를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한국선급과 법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해 11월3일 한국선급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공직자유관단체 지정 및 고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한국선급은 이에 항소를 제기했다가 올해 3월 취하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
한국선급은 선박과 선박 장비의 성능 등을 검사하는 선급기술단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검사·승인 논란을 일으켰고 해양수산부 전직 공무원들의 노후 안식처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한국선급은 2015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한국선급은 기관이 '공직자윤리법'과 해당 법 시행령이 규정한 공직유관단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4호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중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된다고 규정한다. 한국선급은 '정부 대행 업무로 책정되는 매출 규모가 100억원 이상'이어야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선급의 연간 총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이지만 이 가운데 정부 대행 업무에 따른 것은 100억원이 안 되므로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뜻이었다.
한국선급은 우리 정부 선박 검사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프랑스선급(BV)은 순수 민간기관으로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하는 점도 청구의 근거로 들었다. 한국선급은 "(자 기관) 임원들은 재산등록의무, 취업제한, 광범위한 청탁금지 규제 등을 받아 직업활동을 영위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며 "이 사건 처분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국선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은 문언 그대로 '해당 기관·단체의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일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시행령 규정은) 예산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사전적 의미에 따라 '해당 기관·단체의 회계연도별 수입·지출에 따른 예산'을 의미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했다. 한국은행과 각종 공기업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의해 공직유관단체로 규정돼 있음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재판부는 "2017년부터 정부 대행 업무를 한 프랑스선급은 법적 지위, 실질적 영향력, 감독기관 등과의 인적 유착이나 비리 발생의 개연성에서 한국선급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며 "한국선급과 프랑스선급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했다.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돼 국제 경쟁력이 저하됐고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는 한국선급 주장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막연하다"고 했다.
윤준병 의원실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관련 논란, 채용 문제가 발생하니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라고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한 것인데 이것마저 벗어나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한국선급이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한 것은 결과적으로 책임보다 권한만을 누리겠다는 이기적 주장에 불과하다. 2022년 소송을 제기하며 (김·장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수임료만 무려 4억원을 사용했다"며 "해당 소송은 나쁜 선례를 남길 여지가 있으며 공직유관단체 이탈 등 국가의 기강 해이와도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다. 정부를 상대로 한 회피성 소송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로, 체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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