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각종 불법 의혹 제기한 유튜브 채널 상대로 소송냈다가 1심서 패소

곽선미 기자 2024. 10. 4.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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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불법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혹 제기가 허위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다소 경솔한 추론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볼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도 있지만 의심할 정황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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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불법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혹 제기가 허위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다소 경솔한 추론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볼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도 있지만 의심할 정황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사 등을 상대로 총 1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우선 재판부는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송 대표의 당대표 경선 불법 자금의 창고’라고 신의한수가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송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범 남 모 씨의 배후에 송 대표가 있다는 취지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에 대한 보도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며 이에 대한 평가를 덧붙인 것으로, 역시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송 대표가 직접 강원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에 대해 재판부는 "허위의 사실로 볼 여지가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으로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비방의 목적으로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튜브 방송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거짓·조작정보의 폐해도 작지 않아 그 규제의 필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기는 하지만, 대중의 신뢰도가 방송사업자에 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들의 사실관계 확인 의무를 일반적인 언론에 요구되는 정도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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