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경영권 반대하는 이유 '셋'…"어도어 안정성 해쳐" [MD이슈] (종합)

이승길 기자 2024. 10. 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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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어도어 경영 복귀, 안돼"
민희진 "부당한 해임"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하이브 로고. / 마이데일리, 하이브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간의 법적 공방이 또 한 번 치열하게 전개됐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 전 대표의 경영권 복귀가 어도어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의 기각을 요구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그의 대표이사 재선임 요청을 강력히 반박했다.

▲ 신뢰관계 파괴

민 전 대표는 자신이 부당하게 해임되었기 때문에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하이브 측은 신뢰관계가 이미 파괴되었음을 강조하며 민 전 대표의 복귀를 반대하고 있다.

하이브 측 대리인은 법정에서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해 신뢰관계가 이미 파괴됐다"며 "민 전 대표의 행위는 지난 5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서도 배신적 행위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려 했다는 점을 주요한 근거로 들었다.

▲ 경영권 탈취 시도

하이브 측은 이번 심문에서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회사의 독립을 모색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가 이 모 전 어도어 부대표와 긴밀하게 협력했다는 증거도 제시되었다. 하이브 측에 따르면, 이 전 부대표는 어도어에 근무하던 중 다른 업무는 하지 않고 경영권 탈취 관련 업무에만 몰두했으며, 민 전 대표와 함께 경영진을 괴롭히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와 이 전 부대표 간에 주고받은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하이브 측에 따르면, 민 전 대표와 이 전 부대표는 '하이브를 괴롭힐 소재'를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정위와 관련된 이슈를 제기하는 등 하이브에 대한 공격적인 전략을 세웠다. 또한, 민 전 대표는 뉴진스를 데리고 독립하기 위해 외부 투자자를 물색하고, 하이브의 주요 주주들에게 어도어 지분을 매도하도록 압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이브 측은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이와 같은 경영권 탈취 시도가 경영진 교체의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자신의 행위를 단순한 상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치밀하게 계산된 현실적 접근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내세워 여론전을 벌이려 했으며, 이를 통해 하이브가 어도어를 매각하도록 유도하려 했다는 점을 하이브 측은 강하게 비판했다. 하이브 측에 따르면, 민 전 대표와 이 전 부대표는 '하이브 7대 죄악'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며, 하이브에 대한 공격을 전략적으로 준비했다는 것이다.

▲ 주주 간 계약서 유출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 외에도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주주 간 계약서 원본을 언론에 유출한 행위도 문제 삼았다. 하이브 측은 주주 간 계약서에는 비밀 유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을 공개하려면 상대방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 전 대표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계약서를 언론에 유출했으며,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이러한 계약 위반이 주주 간 신뢰관계를 완전히 파괴했으며, 이를 이유로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 재선임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경영에서 배제된 것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며, 그가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될 경우 회사의 경영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 재선임 요구가 법적 실익이 없음을 지적하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기각된 바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 측은 이사들이 주주의 의결권 행사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다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민 전 대표의 요청이 실질적인 의미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날 심문에서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와 그 측근들이 하이브에 대한 공격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여러 증거를 공개하며, 민 전 대표의 경영 복귀는 회사의 신뢰와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까지 양측의 추가 의견을 받은 후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의 법적 다툼은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가 향후 양측의 경영권 분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경영 복귀를 저지하기 위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민 전 대표 측은 자신이 부당하게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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