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냈지" 억울한 이웃 때려 살해하려 한 70대, 항소심 17년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웃주민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17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대전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주민 B(67)씨의 머리 등을 수십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이웃주민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17년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 [사진=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7/inews24/20260327210502586yrrh.jpg)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대전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주민 B(67)씨의 머리 등을 수십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B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한 달 전쯤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B씨 주거지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는데도 A씨는 B씨 때문에 이명현상이 생겼다고 의심했다.
그러다 B씨를 우연히 마주치자 격분해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다른 주민이 제지해 생명은 구했지만, B씨는 약 3주 동안 의식 불명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독단적으로 생각해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수십회에 걸쳐 구타했으며, 응급조치가 늦었으면 최악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매우 심한 유형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아주 큰 피해가 발생한 점,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제출된 증거에 비춰 심신장애 주장도 인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위중한 상태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형을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탈영 후 차량 절도한 해병대원, 도주 장면 포착⋯한 손엔 흉기 추정 칼
- "한강 열풍 또 오나"⋯'작별하지 않는다', 한국 소설 최초 美 NBCC 수상
- 2차 석유 최고가격 시행…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 "별점 1점 줬다고 고소?"⋯배달 후기 남긴 손님, 업주 대응에 '당혹'
- 범죄심리학자가 본 김소영 'SNS와 머그샷' 차이 큰 이유
- 헌재 "'예비군 통지서' 전달 안 했다고 가족 처벌하는 규정은 위헌"
- [단독] 박윤영호 KT 첫 행보는 '지방 구조조정'…7개 광역본부 4개로 통합
- [주총] 펄어비스 "붉은사막 업그레이드 지속…도깨비도 빠르게 선보일 것"
- 트럼프 "이란 공격, 열흘 유예⋯종전 협상 잘 진행되고 있어"
- 제일제당 비상(非常) 속 올리브영은 비상(飛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