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에 소송낸 주민…“견주가 100만원 배상해야”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 출처 = 픽사베이]](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5/31/mk/20230531165405258zgup.jpg)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A씨가 같은 아파트 아래층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위자료 300만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 간 후 두 달 넘게 아래층의 개 짖는 소리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장애로 거동이 불편해 주로 집안에서 생활해온 A씨는 일주일가량 지나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B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임시 보호 중인 유기견이니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후에도 개들이 매일 5시간 이상 짖자 A씨는 직접 B씨에게 연락해 “몸이 불편해 누워있을 수밖에 없으니 추가 조치를 해달라”고 항의했다.
그러자 B씨는 “반려견과 정이 들어 다른 곳에 보내기는 어렵고 개 훈련사 상담, 성대 수술, 출근 시 동반 외출 등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를 호소하며 지난해 6월 초 경찰 등에 신고했으나 개 소음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도 문의했으나 개는 물건에 해당해 조정과 소음 측정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집을 내놓았으나 팔리지 않자 B씨에게 성대 수술 등 소음 저감 조치를 지속해서 요구했고 B씨는 방음 케이지를 설치했다고 맞섰다.
박 부장판사는 “개 짖는 소리가 비록 환경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음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그 소리가 매일 반복된다면 듣는 사람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는 타인에 대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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