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다세대 주택 주민들 “변호사가 전세사기” 경찰에 고소장

/경인일보DB

평택시의 한 다세대주택 주민들이 현직 변호사가 전세사기를 벌였다는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평택경찰서는 현직 변호사 5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 평택시 지산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A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 2건이 경찰에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임차인들과 맺은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 규모는 각 세대당 5천여만원씩 총 1억여원이다.

해당 다세대주택 10여 가구 중 7가구를 A씨의 조카 명의로 된 한 법인이 소유하고 있어,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세대들을 고려할 때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지급이 늦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조카 명의 법인의 실질적 대표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량으로 고소장이 접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추후 전세계약이 끝나는 다른 가구의 피해 여부를 지켜보면서 조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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