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이 쉬워집니다!
시장 상인 화재보험 가입 쉽게
'공동인수제' 도입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고 11월 13일 밝혔습니다. 공동인수제도는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노후된 점포, 낡은 전기배선 등으로 화재에 취약한 데다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큰 탓에 보험사에서는 시장 상인의 화재보험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또 보험회사의 자체 계약인수 기준에 따라 화재보험 인수가 거절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앞서 2024년 1월 충남 서천특화시장의 화재로 65억 원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2019년 서울 중구 제일평화시장의 화재는 716억 원의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3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안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5월부터 민·관 합동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공동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인수제도 적용 대상은 현재 특수건물(국·공유 건물, 16층 이상 아파트 등)이나 15층 이하 공동주택에서 앞으로는 전통시장(점포 50개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및 골목형 상점,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까지 확대됩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화재보험 가입 문제가 해결된 만큼 시장 상인분들께서는 화재보험에 적극 가입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