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尹 지시문건 위증’ 사건 맡은 이진관 판사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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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최 전 부총리 측의 법관 기피 신청에 따라 그의 위증 혐의 재판은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
최 전 부총리는 작년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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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최 전 부총리의 해당 재판은 기피 신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기피 신청이란, 특정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배제를 신청하는 제도다. 최 전 부총리 측의 법관 기피 신청에 따라 그의 위증 혐의 재판은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
최 전 부총리는 작년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일명 '최상목 쪽지'와 관련해 "받은 기억은 나는데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게 허위라는 게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판단이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 10일 진행된 공판에서 위증 혐의 심리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공소사실은 최 전 부총리가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것으로, 검사 질문에 대한 답변과 재판장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뉘어 있다"면서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짚었다.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최 전 부총리가 위증을 했다는 게 주요 혐의 내용인데, 재판부가 최 전 부총리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당시 판단했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에도 예단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면에서 당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함께 받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달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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