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안식에 '모형 과일'… 두번 죽이는 '공영장례'
인천 작년 무연고 사망 300명 추산
"약과등에도 먼지 쌓여" 안타까움
지자체 보조 불구 관리·감독 부실
"마지막 가는 길인데 가짜 과일이라뇨…."
인천 한 상조업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를 받는 공영장례에 '모형 과일'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 A씨는 지난 21일 인천가족공원을 방문했다가 인천에서 숨진 무연고자 고(故) 송선옥(가명)씨의 공영장례실을 우연히 들렀다. 쓸쓸히 떠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기리고자 위패 앞에 다가선 그는 유난히 반짝이는 과일에 시선이 갔다고 한다. 자세히 살펴보니 사과, 배 등이 모두 '가짜' 과일이었던 것이다.
A씨는 "모형 과일뿐만 아니라 약과 등 과자류에도 먼지가 쌓여 있었다"며 "가족이나 지인 없이 외롭게 떠나는 마지막 길까지 가짜 과일을 사용했다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
인천시는 지난 2020년 3월 '인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해 무연고자의 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무연고자란 연고가 없거나 가족 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람을 일컫는다. 지난해 인천 무연고 사망자는 3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인천지역 각 군·구는 인천시로부터 위임받은 공영장례 업무를 민간 장례 업체나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에게 위탁하고 있다. 공영장례를 치른 업체에는 상차림 비용, 인건비 등으로 최대 8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에는 공영장례 운영에 관한 세부 지침이 없어 공영장례 진행이나 업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한 실정이다.
저소득층 등을 위한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인권단체인 '나눔과 나눔' 관계자는 "계속 재사용할 수 있는 모형 과일을 장례에 사용했다는 것은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구청이 지급하는 관련 비용을 착복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더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영장례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형 과일을 사용한 업체에 공영장례를 맡기고 있는 구청 한 관계자는 "공영장례 사진과 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라면서 "고인의 존엄성을 위해서라도 모형 과일을 사용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업체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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