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미등록 의대생 제적 방지 학칙 개정 착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대학교가 2학기 수업을 등록하지 않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 제적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학칙 개정 절차에 나섰다.
25일 충북대학교에 따르면 대학평의원회는 의대생들의 제적 처리 시점을 학기 종료 시점인 내년 2월까지 유예해준다는 내용의 학칙 특례 규정을 오는 30일 심의할 예정이다.
사실상 학생들이 학기 내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제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학칙상 기한 내 수강 신청을 하지 않거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제적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대학교가 2학기 수업을 등록하지 않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 제적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학칙 개정 절차에 나섰다.
25일 충북대학교에 따르면 대학평의원회는 의대생들의 제적 처리 시점을 학기 종료 시점인 내년 2월까지 유예해준다는 내용의 학칙 특례 규정을 오는 30일 심의할 예정이다.
사실상 학생들이 학기 내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제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이 대학의 의대생 300여명 가운데 14명만 수강 신청과 등록금 납부를 한 상태다.
학칙상 기한 내 수강 신청을 하지 않거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제적된다. 수강 신청 기간은 지난 6일 이미 종료된 상태다.
평의원회는 지난 12일에도 이 학칙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평의원회 위원장인 교수회장이 의대 교수들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표결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측은 그러나 오는 30일 재심의 때는 학칙 개정안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의대생들의 집단 제적 사태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는 공감대가 평의원회 위원들 사이에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지난번 보류 결정은 의대 교수들의 반대 입장을 존중한다는 취지였을 뿐, 결국엔 과반 통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 학칙은 평의원회에서 통과된 뒤 총장이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면 확정된다.
chase_aret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프로포폴 상습 투약' 강남 병원장 수사…아내도 중독으로 숨져 | 연합뉴스
- 한밤중 한라산서 4t 무게 자연석 훔치려다 등산로에 떨어뜨려 | 연합뉴스
- '훼손 시신' 북한강 유기한 군 장교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 연합뉴스
- 性정체성까지…98만명 민감정보 불법수집 메타에 과징금 216억 | 연합뉴스
- '병력난' 호주군, 장기복무 결정 시 4천500만원 일시불 보너스 | 연합뉴스
- [삶-특집] "정규직-비정규직 다니는 길 가로등 밝기 마저 차이 있었다"(종합) | 연합뉴스
-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 첫 공판, 유가족·친구 "엄벌해야" | 연합뉴스
- 벌떼에 발목잡힌 저커버그?…"희귀 벌 출현에 데이터센터 차질" | 연합뉴스
- 돈 욕심에 친절 베푼 70대 지인 살해한 배은망덕 범인 | 연합뉴스
- [팩트체크] 머스크 전망처럼 한국 인구 3분의 1토막 나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