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미등록 의대생 제적 방지 학칙 개정 착수

이성민 2024. 9. 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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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가 2학기 수업을 등록하지 않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 제적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학칙 개정 절차에 나섰다.

25일 충북대학교에 따르면 대학평의원회는 의대생들의 제적 처리 시점을 학기 종료 시점인 내년 2월까지 유예해준다는 내용의 학칙 특례 규정을 오는 30일 심의할 예정이다.

사실상 학생들이 학기 내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제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학칙상 기한 내 수강 신청을 하지 않거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제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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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등록금납부 안 해도 제적 면제"…평의원회 30일 심의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대학교가 2학기 수업을 등록하지 않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 제적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학칙 개정 절차에 나섰다.

충북대학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25일 충북대학교에 따르면 대학평의원회는 의대생들의 제적 처리 시점을 학기 종료 시점인 내년 2월까지 유예해준다는 내용의 학칙 특례 규정을 오는 30일 심의할 예정이다.

사실상 학생들이 학기 내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제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이 대학의 의대생 300여명 가운데 14명만 수강 신청과 등록금 납부를 한 상태다.

학칙상 기한 내 수강 신청을 하지 않거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제적된다. 수강 신청 기간은 지난 6일 이미 종료된 상태다.

평의원회는 지난 12일에도 이 학칙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평의원회 위원장인 교수회장이 의대 교수들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표결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측은 그러나 오는 30일 재심의 때는 학칙 개정안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의대생들의 집단 제적 사태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는 공감대가 평의원회 위원들 사이에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지난번 보류 결정은 의대 교수들의 반대 입장을 존중한다는 취지였을 뿐, 결국엔 과반 통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 학칙은 평의원회에서 통과된 뒤 총장이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면 확정된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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