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내고 반려견 챙긴' DJ예송, 오늘 2심 선고…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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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DJ예송의 2심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18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DJ예송(안예송·24)의 항소심 선고 재판을 연다.
안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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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18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DJ예송(안예송·24)의 항소심 선고 재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안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밀집 지역에서 음주 운전을 하고 도주했고 이 사건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 측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업계 관계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술을 과하게 마셨고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다"고 변호했다. 이어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고 술도 끊을 것이다"라며 "꿈을 가지고 있던 DJ도 포기하고 사회에서 성실히 살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안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에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저의 직업도 꿈도 모두 포기할 생각이고 운전면허도 평생 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사고 처리 과정에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앉아 있던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부인하여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영훈 기자 mike4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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