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내 동료가 돼라…" 당직 중 '음주 인증샷' 올린 공무원 견책

하수민 기자 2023. 11. 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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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중에 맥주를 마시고 그 모습이 담긴 사진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8급 공무원이 '견책' 처분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남구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 여성 공무원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남구 감사관실은 A씨가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술병과 공문서가 찍힌 사진을 공유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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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공무원 /사진=(C) News1


휴일 근무 중에 맥주를 마시고 그 모습이 담긴 사진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8급 공무원이 '견책' 처분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남구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 여성 공무원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위의 경징계에 해당한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복지센터에서 초과 근무를 하던 중 맥주를 마시고 이 모습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렸다.

A씨가 올린 사진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지로 퍼졌고, 이를 본 누리꾼들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남구 감사관실은 A씨가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술병과 공문서가 찍힌 사진을 공유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다만 공직사회에 발을 들인 지 얼마 되지 않은 A씨가 의도적으로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고, 음주 행위가 매우 미비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징계를 내렸다.

견책의 경우 6개월간 승진에 제한이 걸리며, 수당 부분에서도 일부 제재가 가해진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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