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비응급환자 응급실 이용비 최고치… 3년 전보다 1.5배

한종훈 기자 2024. 10. 7.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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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환자가 내던 응급의료관리료가 지난해 최대치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의료기관이 비응급환자로부터 징수한 응급의료관리료는 3119억원이다.

응급의료관리료는 비응급환자로 인한 응급실 혼잡을 막고 운영을 위해 접수비와는 별도로 받는 비용이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를 통해서는 응급실에 내원한 52.9%는 1~3등급 환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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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환자가 내던 응급의료관리료는 지난해 최대치를 넘어섰다. 사진은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실. /사진= 뉴스1
비응급환자가 내던 응급의료관리료가 지난해 최대치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의료기관이 비응급환자로부터 징수한 응급의료관리료는 3119억원이다. 2020년 2095억원 대비 1.5배 증가했다.

청구건수는 2020년 44만5900건에서 지난해 58만4600건으로 늘었다. 응급의료관리료는 비응급환자로 인한 응급실 혼잡을 막고 운영을 위해 접수비와는 별도로 받는 비용이다.

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아닌 상태로 응급실에 방문할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를 통해서는 응급실에 내원한 52.9%는 1~3등급 환자였다. 2020년 39.1% 대비 13.8%p 증가했다.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1~2등급은 생명에 위협이 있어 빠른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심정지, 중증외상, 호흡곤란, 토혈, 의식장애 등이 해당한다. 3등급은 응급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로 진행할 잠재성이 있는 상태로 약한 호흡 부전, 혈성 설사 등이 해당한다.

경증 환자에 해당하는 4등급은 1~2시간 안에 치료 혹은 재평가 하면 되는 상태로 심하지 않은 배뇨통, 발열을 동반한 복통, 두드러기 등이 해당한다. 비응급환자인 5등급은 탈수증상이 없는 설사, 심하지 않은 물린 상처, 상처 소독 등이 해당한다.

한종훈 기자 gosports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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