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선 난리 난다”…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4000여명 중 구속 260명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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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7개월간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4000여명 중 구속은 고작 26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아동 성착취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을 목적으로 접근만 해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동일 범죄 근절을 위해 처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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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아동 성착취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을 목적으로 접근만 해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동일 범죄 근절을 위해 처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 등을 금지한 청소년성보호법 11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476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747건, 2022년과 지난해 각각 1052건, 올해 1∼7월 912건이다.
검거 인원은 2021년 1331명, 2022년 986명, 지난해 978명, 올해 1∼7월 762명이다.
3년 7개월간 검거된 전체 4057명 중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이는 6.4% 수준인 261명에 불과했다.
피해 신고 접수와 단순 소지·시청 등 각 범죄 유형별 현황에 대해서는 따로 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단순 소지·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도록 양형을 강화했지만 여전히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의원은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수사 당국이 아동 성착취물 피해 정도를 여전히 경미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면 초범이라도 징역 15~3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재범의 경우 최대 50년, 누범은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한, 아동 성착취물 소지는 물론 접근 시도 자체에 대해서도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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