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2만원대 실효성 없는 ‘부양가족연금’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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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이 없는 '부양가족연금'을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성혜영 연구위원은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최근 열린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제도 개선방안' 논문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성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성숙으로 '1인 1연금'으로 발전하는 상황과 다른 복지 급여제도의 등장에 발맞춰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를 줄이는 쪽으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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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실효성이 없는 ‘부양가족연금’을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성혜영 연구위원은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최근 열린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제도 개선방안’ 논문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각종 유형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에게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배우자,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부모 등)이 있으면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으로 추가 지급하는 연금이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도입됐다.
논문에 따르면 현행 부양가족연금은 연금 수급자가 가족을 부양하는 데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지급되지만, 1인당 지급 금액이 너무 적어 단위 가구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2024년 기준으로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9만원가량으로 월 2만4000원, 자녀와 부모는 연 20만원가량으로 원 1만6000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전체 지급 대상 규모가 크다 보니 전체 지급 액수 자체는 매우 크다.
2023년 부양가족연금 총수급자 수는 240만명에 이르며 전체 지급액은 약 6700억원에 달했다.
부양가족연금이 본래 목적인 부양가족의 생계를 지원할 만큼의 액수에는 못 미쳐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지만 수급자 수와 지급액 규모는 막대하다.
이를 지급하기 위한 자격요건 심사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많은 행정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 부양가족연금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없었던 다른 가족부양 지원 제도가 속속 도입되면서 부양가족연금의 목적을 대체하는 등 제도 중복성 문제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성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성숙으로 ‘1인 1연금’으로 발전하는 상황과 다른 복지 급여제도의 등장에 발맞춰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를 줄이는 쪽으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의 부양가족연금은 당분간 유지하되 노령연금의 부양가족연금 중 부모 및 배우자 급여 대상자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초연금과 부양가족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부모와 배우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며 신규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부모 대상 부양가족연금을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연금이 무르익으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이 상승하는 상황을 반영해 배우자 대상 부양가족연금도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성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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