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도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AI법 연구하는 GIST 교수
AI 대학원 법정책연구실 중 유일
“기술 고도화에 법적 셈법 달라져”
![광주과학기술원 AI 대학원 법정책연구실 박도현 교수가 21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인공지능의 윤리·법적 책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광주과학기술원]](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22/mk/20230322142106345tfkm.jpg)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이 법학을 전공한 교수를 주축으로 미지의 영역인 윤리·법적 인공지능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
22일 지스트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산하 ‘AI 대학원’에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법 연구를 위한 ‘법정책연구실’ 기능을 신설 운영한다.
지스트 AI 대학원의 23명 교수 중 유일하게 법학을 전공한 박도현(35) 교수가 부임하면서 인공지능의 윤리·법적 책임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는 셈이다.
인공지능 분야는 아직 초창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위주로 한 공학 위주 연구에 치우쳐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교수는 “해외 유수 대학에서는 미래에 다가올 윤리·법적 이슈에 관한 선제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확산 중”이라며 “사실 인공지능 연구에 인문사회학 분야인 법학 전공자가 참여하는 것은 흔치 않은 사례”라고 말했다.
그가 인공지능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이세돌과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가 벌였던 대결이다.
박 교수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기는 결과를 보고 법학이란 분야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광주과학기술원 AI 대학원. [사진 제공=광주과학기술원]](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22/mk/20230322142107800xdrk.jpg)
이후 서울대 법학대학원 졸업 뒤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서 약 2년간 ‘AI와 법’ 강의와 연구원 등 인공지능학자로 경력을 쌓아나갔다.
그는 자율주행차를 윤리·법적 인공지능 연구가 필요한 대표적 영역으로 꼽았다.
박 교수는 “자율주행차 영역은 1~5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국내 현행법은 사람이 항상 전방을 주시해야 하는 3단계를 기준으로 한다”며 “만약 기술이 더 발전해 사람이 전혀 주행에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4~5단계에 돌입하면 과실에 따른 법적 셈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스트 AI 대학원 법정책연구실이 연구할 영역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사회 전반의 변화를 어우르게 될 전망이다.
그는 “인공지능이 모두 차를 통제하는 시대가 오면 운전자는 차량이 아닌 ‘탑승 서비스’를 구매한 형태가 될 것”이라며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제조사가 피해보상을 위한 기금 마련 혹은 단체보험 가입이 전제되고 고도화된 자율주행에 맞춘 운전면허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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