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질병일까 아닐까…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논의 6년,끝내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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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와 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민관협의체는 대선 전인 지난 2월 서울 중구에서 열린 제13차 회의에서 '찬성' 또는 '반대'의 합의된 입장을 도출하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위원별 개별 입장만 국가통계위원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보건복지부와 정신의학계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간주하고 국제질병분류(ICD)에 추가한 WHO의 의견을 그대로 따라 질병코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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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장애의 국내 질병코드 편입 여부가 6년간 논의 끝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5일 국회와 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민관협의체는 대선 전인 지난 2월 서울 중구에서 열린 제13차 회의에서 ‘찬성’ 또는 ‘반대’의 합의된 입장을 도출하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위원별 개별 입장만 국가통계위원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합의안 도출이 6년만에 ‘결렬’된 셈이다.
이는 산업계와 정신의학계가 지난한 논의 끝에도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간 보건복지부와 정신의학계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간주하고 국제질병분류(ICD)에 추가한 WHO의 의견을 그대로 따라 질병코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콘텐츠 업계에서는 WHO의 결정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콘텐츠 수출액의 7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거란 취지로 질병코드 도입을 방지해왔다.
이런 가운데 통계청은 마지막 회의에서 ‘WHO 규정상 ICD에서 일부 코드만 제외하고 국내에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관협의체는 이후 차기 회의 개최 날짜도 잡지 않은 상태다.
민관협의체는 그 대신에 국무조정실 주도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안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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