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뒤 거주제한…학교 등 500m내 못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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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김근식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뒤에도 학교 등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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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단행위 배후도 엄단 강조
공정위, 대기업 지정 기준 완화
조두순·김근식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뒤에도 학교 등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된다.
법무부는 반법치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도 예고했다. 법무부 측은 “국가 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집단행위, 영장집행 물리력 저지,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불법집단행위자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해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불법과 비타협’ 원칙에 따라 배후까지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완화 방안 등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산분리 제도와 지주회사 제도도 기업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이 변경될 경우 기업집단에 대한 감시기능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백준무·이현미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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