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뒤 거주제한…학교 등 500m내 못 산다

백준무 2023. 1. 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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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김근식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뒤에도 학교 등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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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불법집단행위 배후도 엄단 강조
공정위, 대기업 지정 기준 완화

조두순·김근식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뒤에도 학교 등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한 후 ‘제시카법’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올해 첫 번째 핵심 추진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을 꼽았다. 이 일환으로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골자로 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조두순과 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를 앞두고 많은 국민이 불안감과 우려를 나타냈고,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법무부는 반법치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도 예고했다. 법무부 측은 “국가 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집단행위, 영장집행 물리력 저지,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불법집단행위자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해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불법과 비타협’ 원칙에 따라 배후까지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완화 방안 등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산분리 제도와 지주회사 제도도 기업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이 변경될 경우 기업집단에 대한 감시기능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법무부와 공정위, 법제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가치와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며 세 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많은 최고경영자(CEO)들이 자기 기업이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늘 생각하고 직원들, 거래처에 알리며 그 원칙을 따르려고 해야 그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고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며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자유시장 경제원칙을 관리해나가는 게 공정위의 역할이고, 법제처는 헌법 정신을 담아 법을 해석하고 규정을 만드는 기관”이라고 덧붙였다.

백준무·이현미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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