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용우, 공천 직후 미신고 수임 사건 500건 한꺼번에 등록

허욱 기자 2024. 3. 2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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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변호사법 위반 의혹’ 징계 개시 의결
“변호사 탈세나 몰래 변론 막기 위한 제도 위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인천 서구을 지역에 공천된 이용우 민주당 후보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징계 개시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뉴스1

서울변회는 이날 “이용우 후보(변호사)의 상습적인 경유증표 누락과 관련한 진정이 지난 2월 접수됐고, 수임 사건에 대한 경유증표를 장기간 누락해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변회 조사위원회는 위원 만장일치로 이런 행위가 징계 사유라고 판단하고 지난 26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이 후보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의결했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영입인재 23호로 지난 2일 인천 서구을 지역의 총선 후보로 공천이 확정됐다. 그런데 그 직후인 8일부터 나흘간 본인이 그동안 맡았던 사건 500여건을 수임 사건 등록 시스템에 한꺼번에 입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에게 변호인 선임신고서나 소송위임장을 받았다는 경유증표를 발급하는데, 이 후보가 그동안 수임 신고를 하지 않아 이 절차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경유절차는 변호사의 탈세나 몰래 변론을 막고 건전한 수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소속 변호사가 이를 어길 경우 회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변회는 조만간 대한변협에 이 후보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이후 이 후보자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조사위원회에 사건을 넘기게 될 전망이다.

논란이 불거진 직후 이 후보 측은 “소속 법무법인에서 경유증표를 발급할 때 대표 변호사 명의만 넣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면서 “매년 연초에 실시하는 수임액 신고는 정상적으로 마쳤고 탈세는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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