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이는 학교 안다닌 애같아"…선생님의 이 발언, 아동학대입니다

최지은 기자 2024. 9. 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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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씨의 발언이 여러 명의 동급생이 있는 상황에서 나왔고 발언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에 비춰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라고 판단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아동 훈육 방식이 의도와 다르게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아동 훈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자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를 제작해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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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9일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 배포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1. 교사 A씨는 수업 중 다른 학생들도 있는 상황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한 아동에게 "00이는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공부 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1·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라고 말했다.

#2. B씨는 11세 자녀가 보육원에 가겠다고 길바닥에 누워 발버둥 치자 피해 아동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아동의 등을 손바닥으로 1~2회 때리고 차 안에서 2~3대 밀 듯 때렸다.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양쪽 어깨를 잡고 흔들기도 했다.

법원은 A씨의 발언이 여러 명의 동급생이 있는 상황에서 나왔고 발언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에 비춰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라고 판단했다. 반면 B씨 사례는 피해 아동이 정차한 차에서 뛰어 내린 후 피해 아동을 다시 집으로 데려가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신체적 학대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신체적 학대라고 하더라도 훈육의 일환으로 사회 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봤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아동 훈육 방식이 의도와 다르게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아동 훈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자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를 제작해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수본은 그동안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법이나 판례 등이 부족해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은 수사관들의 부담감을 줄여주고자 지침서를 펴냈다. 이외에도 아동 양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부모나 교사 등이 참고할 수 있게 했다.

양부모가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2년 1만6149건이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해 2만8292건으로 75% 늘었다.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 처리 건수는 같은 기간 4538건에서 1만554건으로, 집단 보육 시설 아동학대 사건 처리 건수는 571건에서 1394건으로 증가했다.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사의 체벌이 금지되고 2021년 민법상 징계권이 삭제되는 등 아동에 대한 훈육 허용 기준은 점차 엄격해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모의 일반적인 훈육 행위도 아동이 신고하는 상황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지침서에서는 법원의 유·무죄 판결과 검찰 불송치, 경찰 불입건 사례 등 총 172건의 사례를 15가지로 분류했다. △가정 △학교 △보육 시설로 나눠 다양한 상황별 훈육·학대 판단 기준과 수사 착안 사안에 대한 설명도 담았다.

70여쪽의 책자 형태로 발간된 지침서는 현장에 있는 경찰관을 비롯해 교육부·보건복지부·관계 시민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경찰청 홈페이지에서도 지침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침서가 아동학대 사건 현장에서 수사 방향을 잡기 어려운 수사관들의 어려움을 덜고 부모와 교사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학대 행위는 구체적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책자에 나온 행위와 비슷한 유형이라도 실제 학대 행위 인정 여부는 다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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