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백기사 베인캐피탈, 최윤범 회장 지분 담보로 잡아

노자운 기자 2024. 10. 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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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최윤범 회장 측 백기사로 참전한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베인캐피탈이 최 회장 지분을 담보로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고려아연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자사주 공개매수 신고서에 따르면, 트로이카드라이브인베스트먼트(베인캐피탈)는 지난 2일 최 회장 등 기존 주주들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주주간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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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최윤범 회장 측 백기사로 참전한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베인캐피탈이 최 회장 지분을 담보로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고려아연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자사주 공개매수 신고서에 따르면, 트로이카드라이브인베스트먼트(베인캐피탈)는 지난 2일 최 회장 등 기존 주주들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주주간 계약을 맺었다.

여기서 ‘최 회장 등 기존 주주’란 고려아연 최씨 일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씨 일가가 보유 중인 고려아연 지분은 총 11% 정도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최씨 일가 지분) 전체가 담보로 제공된 건 아니고, 베인캐피탈이 취득하는 지분 가치를 고려해 담보가 설정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베인캐피탈은 고려아연 주식 51만7582주(발행 주식수의 2.5%)를 공개매수로 취득할 방침이다. 단가가 83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수 금액은 총 4295억원 수준이다.

아울러 최 회장 측과 베인캐피탈은 의결권 공동 행사,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고려아연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베인캐피탈은 예외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 회장 등이 보유 중인 고려아연 주식에 대해 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또 최 회장이 ‘주주간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베인캐피탈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매수할 권리도 갖고 있다. 다만 ‘예외적 사유’가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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