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백기사 베인캐피탈, 최윤범 회장 지분 담보로 잡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최윤범 회장 측 백기사로 참전한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베인캐피탈이 최 회장 지분을 담보로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고려아연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자사주 공개매수 신고서에 따르면, 트로이카드라이브인베스트먼트(베인캐피탈)는 지난 2일 최 회장 등 기존 주주들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주주간 계약을 맺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최윤범 회장 측 백기사로 참전한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베인캐피탈이 최 회장 지분을 담보로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고려아연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자사주 공개매수 신고서에 따르면, 트로이카드라이브인베스트먼트(베인캐피탈)는 지난 2일 최 회장 등 기존 주주들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주주간 계약을 맺었다.
여기서 ‘최 회장 등 기존 주주’란 고려아연 최씨 일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씨 일가가 보유 중인 고려아연 지분은 총 11% 정도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최씨 일가 지분) 전체가 담보로 제공된 건 아니고, 베인캐피탈이 취득하는 지분 가치를 고려해 담보가 설정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베인캐피탈은 고려아연 주식 51만7582주(발행 주식수의 2.5%)를 공개매수로 취득할 방침이다. 단가가 83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수 금액은 총 4295억원 수준이다.
아울러 최 회장 측과 베인캐피탈은 의결권 공동 행사,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고려아연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베인캐피탈은 예외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 회장 등이 보유 중인 고려아연 주식에 대해 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또 최 회장이 ‘주주간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베인캐피탈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매수할 권리도 갖고 있다. 다만 ‘예외적 사유’가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대차가 공들이는 인도… 벤츠·BMW도 적극 공략
- [체험기] 애플 인텔리전스, AI가 영문 기사 요약·사진 편집… “늦게 나왔는데 특별한 건 없네”
- [인터뷰] AI로 심혈관 치료하는 의사 “환자 비용과 의료진 부담 동시 줄인다”
- 올해 개미 평균 31% 손실 … 남은 두 달, 반전 가능할까
- [르포] 수출액 10억불 넘긴 ‘K라면’… 농심, 도심 속 라면 축제 개최
- [실손 대백과] 치료·수술 사용 ‘치료재료대’ 보험금 받을 수 있다
- [과학영재교육 갈림길]② 의대 준비하러 대학 일찍 간 과학영재들, 조기진학제 손 본다
- [단독] 삼성전자, P2·P3 파운드리 라인 추가 ‘셧다운’ 추진… 적자 축소 총력
- [단독] 서정진 딸 관련 회사 과태료 미납, 벤츠 차량 공정위에 압류 당해
- [단독] ‘레깅스 탑2′ 젝시믹스·안다르, 나란히 M&A 매물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