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20대女 원룸 비밀번호 알아낸 건물주 아들이 한 일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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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앞 폐쇄회로(CC)TV로 여성이 거주하는 원룸 비밀번호를 알아내 수십차례 불법 침입하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김영아 재판장)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40대 A씨에 대해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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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김영아 재판장)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40대 A씨에 대해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1년간의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A씨에게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12월 광주 한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64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하려 하거나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관문 도어락에 임의로 숫자를 입력하는 식으로 26차례에 걸쳐 침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건물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피해자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 건물은 A씨의 부친 소유였다.
이후 38차례에 걸쳐 원룸에 몰래 침입한 A씨는 성적 목적을 위해 집안에 영상 촬영장치를 설치하고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수십 차례에 걸친 주거침입과 시도는 범행의 경위, 수법과 내용,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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